융합전공

문화다양성

소개

전공이 지향하는 목표

가. 문화다양성 사회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 양성

다. 열린 소통능력과 현장 활동 역량을 갖춘 실천형 인재 양성

라.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하는 정의로운 인재 양성

전공의 필요성

한국사회는 다인종․다문화를 넘어 문화다양성 시대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으며,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2021년 기준 약 20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 정도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법무부, 2021). 등록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등이다. 이로써 한국사회는 다양한 문화구성원들이 함께 사는 문화다양성 시대로 진입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 문화다양성 융합전공은 이러한 문화다양성시대에 맞는 문화적 역량을 갖춘 실천적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동시에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문화다양성융합전공은 다원화된 사회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문화적 가치의 인정과 존중 더 나아가 문화와 개인 간의 관계를 재고하고 상호문화주의를 통한 사회통합에 필요한 학문에 대한 심층적인 습득을 통해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문화다양성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진로안내

문화다양성융합전공자들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데, 문화다양성융합전공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졸업 후 각 분야에서 다문화사회전문가로서 그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가. 자격증

  • - 자격증 전공필수과목 2영역 6학점 + 자격증 전공선택과목 4영역 12학점 + 자격증 일반선택과목 4영역 12학점, 총 30학점을 이수하면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중앙대학교 총장 명의의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부여
  • 단,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중앙대학교 총장명의의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수여 대상자는 '문화다양성융합전공'이 개설(2020년 1학기)된 이후 부터 수강한 학생들만 해당함

나. 진로

  • ◇ 문화다양성 상담 및 서비스 분야
  • - 국내 거주 외국인(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재외동포, 유학생, 난민 등)의 증가로 인해 한국사회는 이주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각종 지원 기관을 필요로 하게 되었었다. 문화다양성융합전공자들은 이들 기관에서 이주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 예상 취업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주자 관련 상담기관, 재외동포재단 등
  • ◇ 문화다양성 교육 분야
  • - 한국사회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문화적 다양성에 근거한 문화다양성 교육 수요를 필요로 한다. 문화다양성융합전공자들은 관용과 포용, 인권과 평등 및 문화적 다양성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재이기에 문화다양성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 예상 취업기관 : 유아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전담교사, 한국어교육 기관 교사, 대학원 진학, 한국 건강가정진흥원 등 연구기관
  • ◇ 이주·난민 및 국제개발 협력분야
  • - 국제화와 자본의 초국적 이주로 인해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기업과 그리고 NGO 단체들에 의한 ODA 사업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문화다양성융합전공자들은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개발 협력 관련 정부 기관이나 해외원조 단체 등의 핵심 역량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주와 난민 분야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 - 예상 취업기관 :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부 기관, ODA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체의 해외업무, 이주 및 난민 관련 인권 분야

이수기준

가. 전공 최소 이수학점

융합필수과목 1영역 15학점 + 융합선택과목 2영역 9학점 등 융합전공과목 24학점1)과 기초공통 12학점 등 총 36학점 이수

1) 문화다양성융합전공을 신청하여 자격증 전공필수과목 2영역 6학점, 자격증 전공선택과목 4영역 12학점, 자격증 일반선택과목 4영역 12학점 등 총합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은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중앙대학교 총장 명의의 '다문화전문가 2급' 수료증 수여 대상자로 분류됨. 하지만 졸업 시까지 본 융합전공의 기초공통 6학점을 미이수한 학생은 ‘문화다양성융합전공’ 학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나. 세부 이수기준

  • ① 융합필수 1영역 : 5과목 15학점 이상 이수
  • ② 융합선택 2영역 : 3과목 9학점 이상 이수
  • ③ 기초공통 :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수여 대상자에 한하여 기초공통 이수 학점을 6학점 이상으로 함.

다. 교차인정 범위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문화다양성 융합전공 교과목과 중복될 경우 교차인정범위는 6학점으로 한다.

라.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 기준

  • 1) 자격증 전공필수 : 2과목 6학점(이민법제론, 이민정책론(2023.1학기 신설))
  • 2) 자격증 전공선택 : 4과목 12학점(국제이주와 노동정책,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이민·다문화 가족복지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 3) 자격증 일반선택 : 4과목 12학점(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 교육론, 아시아 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 4)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신청 방법 : 상기 30학점 수강 후 신청서 작성,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교육 이수, 성적증명서 첨부 → 담당조교 이메일 제출(cau.culturediversity@gmail.com)
  • 5) 2020-1학기 이후 개설된 과목을 수강한 학생만 해당됨(소급 적용 불가)
  • 6) 융합전공 합격 후 융합전공을 포기한 학생은 자격증 수료 기준을 충족할 시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발급 가능
  • 7) 문화다양성융합전공 이수자가 아닌 경우에도 수료 기준을 충족하고 수료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
  • 8) 2020-2학기부터 자격증 선택과목 중 '아시아문화탐구' 과목이 '아시아사회의 이해' 과목으로 변경됨. 2023-1학기부터 자격증 전공선택과목 중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과목은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로, 자격증 일반선택과목 중 '글로벌시대의 해외동포사회' 과목은 '해외동포사회 이해'로 변경.
  • ※ 문화다양성융합전공자 중 2020-1학기에 '아시아문화탐구', 2021-1, 2022-1 학기에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 2021-2학기에 '글로벌시대의 해외동포사회'를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자격증 선택과목으로 인정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 수여 대상자(이수 학점)

  • 1) 자격증 전공필수 : 2과목 6학점(이민법제론, 이민정책론(2023.1학기 신설))
  • 2) 자격증 전공선택 : 4과목 12학점(국제이주와 노동정책,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이민·다문화 가족복지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 3) 자격증 일반선택 : 4과목 12학점(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 교육론, 아시아 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관련학과(부)

국어국문학부, 아시아문화학부, 유럽문화학부, 사회복지학부, 교양대학

상담안내

1) 주임교수: 김휘택 교수(인문대학 유럽문화학부 프랑스어문학전공)

2) 이메일 상담 : 담당조교(cau.culturediversity@gmail.com)

교과과정

공지 및 FAQ

질문과 답변